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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창호법’ 내일부터 시행…음주운전 처벌 강화

염형섭 기자 입력 2018.12.17 17:58 수정 2018.12.17 05:58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도내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이 법률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윤창호법’ 가운데 하나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7일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7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준은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수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윤창호법’은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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