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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署, 겨울방학 전 청소년 선도·보호 ‘구슬땀’

이강호 기자 입력 2018.12.19 19:58 수정 2018.12.19 07:58

비타민흡입제 취급 약국 중심 홍보
PC방 등 유해환경업소 집중 순찰

ⓒ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19일 전주시 하가지구 일원에서 덕진경찰서 경찰들이 청소년 비행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예방을 위해 ‘비타민흡입제’를 취급하는 약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하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서장 이후신)는 19일 전주시 하가지구 일원에서 동계방학 전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예방을 위해 순찰활동을 전개했다.
이날은 수능 후 청소년들의 비행이 염려되는 PC방·유흥가 등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집중적으로 순찰했다.
특히 청소년 유해약물로 인식하기 어려운 ‘비타민흡입제’를 취급하는 약국 중심으로 홍보했다.
‘비타민흡입제’는 니코틴과 타르가 없는 금연보조제품이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의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지난해 12월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됐고 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판매 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판매자 및 업주가 처벌될 수 있다.
이후신 경찰서장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동계방학 전 학교 청소년 일탈행위 우려지역 집중순찰 및 유해환경점검을 통해 범죄예방 활동과 청소년 보호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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