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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전·사후관리 중요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18.12.20 19:18 수정 2018.12.20 07:18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화된지 오래다.
사고가 일어날 때는 당장 근본적 대책이 나올 듯하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되고 만다. 근본적 해결은 어렵겠지만 노력하면 개선 수 있는 문제다. 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개선된 제도를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현장실습 방향이 현장실습과 취업을 분리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변경되면서 전북형 현장실습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실습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선정한 ‘선도기업’에서만 현장실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학부모·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11명과 내부위원 4명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위원회를 운영해 전국 188개 기업을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173곳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했다. 학부모 등이 직접 기업체를 둘러보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또 현장실습 기간은 1주 이상 4주 이내로 제한하고, 취업연계는 동계방학 이후 또는 11월 1일 이후에 가능토록 했다. 이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특히 임금 목적 근로를 금지하는 대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현장실습 기업에도 현장실습 지도담당자를 반드시 배정하고, 기업 담당자에게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또 기업과 학교는 공동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학부모 등이 직접 기업을 둘러보고 안전장치 마련 등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앞으로도 개선점을 찾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현장학습이든 졸업생 취업이든 실습기간 또는 취업 후까지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등 사전·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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