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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경제

중기중앙회, 전북은행에 감사패 전달

이강호 기자 입력 2018.12.20 19:37 수정 2018.12.20 07:37

ⓒ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우용)는 20일 전북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제도 확산에 기여한 전북은행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감사패는 최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폐업증가 등 경영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북은행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확산에 기여한데 따른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북은행을 비롯한 5개 지방은행(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제주은행)과 우정사업본부, 6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중소기업, KEB하나은행) 등 13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저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증정식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은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어느 누구보다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한 만큼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노란우산공제 제도 확산은 물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계속해 주기 바란다”고 전북은행에 요청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납입한 부금(매월 5~100만원)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및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폐업 등 지급사유가 발생 시 받게되는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이 보호(압류금지)돼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상해보험,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가전제품 및 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을 할 때 꼭 가입해야 할 필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가입·이용 문의 등 자세한 사항 안내는 홈페이지(www.8899.or.kr) 및 콜센터(1666-9988)를 활용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13개 가입채널 은행의 가까운 지점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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