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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제시, 지방세 고충민원전담 ‘납세자보호관’ 운영

조경환 기자 입력 2019.01.03 20:04 수정 2019.01.03 08:04

사무처리 조례 개정·공정한 권리구제 위해 기획감사실에 배치

김제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김제시는 2018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또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구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등의 권한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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