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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익산소방서, 더블보상제 실시

조경환 기자 입력 2019.01.07 18:23 수정 2019.01.07 18:23

소화기로 초기진화 성공 시
주택용 소방시설 2배 보상

ⓒ e-전라매일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지난 7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사용해 주택화재를 초기 진화해 재산과 인명피해를 저감한 용동면 김봉연(68)씨에게 더블보상제로 소화기 2대를 전달했다.
지난 달 김봉연씨는 3대 겨울용품의 하나인 화목보일러를 가동 후, 갑자기 펑하는 소리에 놀라 가보니 보일러와 외벽사이에서 불꽃을 발견해 집 안에 있는 소화기로 신속하게 자체 진화에 성공했다.
특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으로 추진 중인 읍·면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100% 설치 프로젝트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주택이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더 큰 화재가 되기 전에 초기 진화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중요한 안전 필수용품이니 자택에 설치되지 않은 분은 꼭 설치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더블보상제는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된 수량의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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