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 사건사고

전주·부산 여성 연쇄 살해한 최신종, 2심도 `무기징역`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4.07 17:21 수정 0000.00.00 00:00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여성 2명을 비참하게 살해했고, 범행 결과를 원래대로 돌이킬 방법이 없는 점에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오로지 자신의 왜곡된 성적 만족을 채우고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참혹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따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피해자 살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두 번째 피해자를 태연하게 살해했으며, 좁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흉포함과 잔인함을 마주했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육체적 고통의 정도를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들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치열한 세상과 마주했으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억울함만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형벌을 면하기 위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무기징역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성주 부장판사는 가성방 없는 무기징역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 재소자가 반성, 참회하는 태도 등 개정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20년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다"며 "실무 경험상 살인죄, 강간죄 등 강력 범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이가 가석방돼 다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억울함만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형벌을 면하기 위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에 분노가 느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무기징역 피고인은 감형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로부터의 완벽한 격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신종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도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선 마땅히 처벌받을 생각"이라며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묶고 때리지도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 제가 살해한 부분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강도·강간 혐의에 대해선 잘 좀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