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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땅 투기 혐의 현직 LH 직원 첫 `구속`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4.08 17:36 수정 0000.00.00 00:00

범죄 혐의 소명...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발부


내부 정보를 입수해 택지개발 예정지 부근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LH 전북본부 직원이 첫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와 지인은 해당 지구의 땅 301㎡와 809㎡를 산 뒤 3분의 1씩 지분을 나눴다.

2015년 당시 3억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6000원이었으나 5년 사이에 10만7000원으로 40% 넘게 땅값이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는 당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땅 매입 이후 근처 도로가 정비되면서 사둔 땅은 큰 사거리의 모서리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불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가 산 땅에 유리하도록 개입하거나 또는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으나 자료 보완이 필요해 재신청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지난달 22일 LH 전북본부와 사건 관계인의 자택·차량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품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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