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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불법 도박장 운영한 2명, 영장심사 하루 전 도주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4.08 17:39 수정 0000.00.00 00:00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폭력조직원 등 2명이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8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조사받던 A(57)씨 등 2명이 지난 7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고 밝혔다.

폭력조직원이였던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남원의 한 야산 등 10곳에 텐트 형태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 등 6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도박장 개설을 주도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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