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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꽉 막힌 농가경제에 숨통을 道 영농바우처 신청하세요

안재용 기자 입력 2021.04.08 18:04 수정 0000.00.00 00:00

12~30일 온라인 ‘누리집’, 14일부터 읍면동 사무소 현장접수
화훼·학교급식 등 5개 업종 100만원 상당 선불카드로 지급

전북도가 코로나19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대상은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업종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이들 5개 업종은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바우처를 지원한다
다만, 다른 산업에 비해 매출 증빙이 어려운 농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농업인의 증빙 부담을 덜기위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온라인 ‘바우처 누리집’에서는 12일부터, 읍·면·동 사무소 현장 접수는 14일부터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 상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 파일로 저장해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의 경우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해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5월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고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신청하면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사용 가능 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카드 수령 시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바우처 누리집 내 게시판 또는 기존 신청했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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