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오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404호에서 열리며, 심사는 김승곤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전주지법은 이 의원과 변호인, 검찰에 기일을 통지할 예정이다.
통지 후 이 의원은 전주지법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인 A씨(구속기소)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2017년 7월부터 2019년까지 이 의원 딸이 포르쉐 차량을 빌리면서 계약금 및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정정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두 번째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민중핸동은 22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조속히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에 이 의원 일가가 망쳐놓은 이스타항공은 청산절차를 앞두고 있다"며 "1300명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라며 "이상직의 공범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이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고 경고하기도 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