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e-전라매일 |
|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에 김승환 교육감을 사찰하라는 지시를 내린 문건이 공개되면서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교육감이 국정원으로부터 공개 받은 자신의 사찰 정보 문건 내용을 지난 19일 SNS에 공개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본인에 대한 사찰 문건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공개를 요구했으나 14건 중 3건만 일부분이 공개됐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일부 비판성향 교육감 관련 실효적 대책 지원, 감사·규탄 집회 등 상투적 대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정교한 아이디어를 지원" 등이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이어 공개된 문건에는 교육감 권학 축소 방안 필요성에 대해 나와 있었다.
또 육아 휴직 수당 부당 지급, 군산·김제 CCTV 운영 사업 폐지, 누리 예산 논란 중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비난 야기, 여자 비서 및 여자장학사를 대동해 하와이를 방문했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진보성향 교육감의 국정 교과서 반대와 관련해 여론 조성 등에 대한 지시도 담겨 있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이 문건들은 이의 신청을 해 추가공개된 내용일 뿐 모든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다. 문건도 14건 중 3건만 공개됐다. 특히 2016년 전북교육청 4급 승진 근무평정 관련 감사 후 검찰에 고발한 배경, 국정원과의 비리 연관성, 정체 불명의 차량으로부터의 미행 감시 등에 대한 정보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수행할 때마다 공격을 당하고, '배후가 있지 않을까'하는 나름대로의 심증이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 대체로 맞았다. 국정원법상 이런일을 할 수 없다 기관장 개인에 대한 사찰은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먼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공직기능을 와해시키고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어떤 사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기관이 각종 단체를 이용해 흔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정원에서 비서실로 연락이 왔다. 그들은 '감출의도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것을 감추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가배상책임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변호사와 협의해 추가 공개 요청을 할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