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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순창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알림 홍보

나현주 기자 입력 2021.04.22 18:05 수정 0000.00.00 00:00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가 22일 군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올해 6월 10일부터 위험물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분야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험물 운반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운반자에 대해 자격취득 및 교육이수 의무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0월 21일부터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정기정검 결과제출과 사용중지 및 재개신고가 의무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3개월이상)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오미숙 방호구조과장은 “지역 군민들에게 제도개선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조기에 개정 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군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물로부터 안전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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