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장수읍과 장계면 등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의 속도가 제한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 보호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부 주요도로는 시속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군은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장수읍과 장계면 등 관내 도심지의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20개구간에 제한속도를 지정했다. 제한속도 구간은 장수읍 장천로·장계면 장무로·백화로 구간 등이 기존 60㎞에서 50㎞로 하향됐으며, 기존 50㎞ 구간이었던 남동샛길·문화로 등 30㎞, 호비로·장수북동길·관두길·한들로·북동1로 등 40㎞에서 30㎞구간으로 속도가 제한됐다.
군은 대상구간 노면에 제한속도 표시와 속도 제한구간 표지판 설치 및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횡단보도와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 등을 통해 사고예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