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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외국인 전북 땅 사재기 제동장치 마련 시급하다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1.04.26 19:44 수정 0000.00.00 00:00

ⓒ e-전라매일
외국인들의 도내 토지 매입이 매년 느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0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는 약 2억5천336만5,00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 전체 보유 면적의 52.6%인 1억3천327만㎥가 미국, 2위는 7.9%를 보유한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는 2018년 말 762만4300㎥이던 외국인 보유 토지가 2019년 말 786만 7658㎥로, 2020년 말 760만6773㎥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말부터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점이 개운찮다.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 토지 매입 법을 이용해 임대소득과 증여세,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피하는 관계로 우리나라에 막대한 국세 징수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해외 은행에서 대출받아 송금해올 경우 현금 구입에 해당 돼 경로 추적과 규제를 못하고 있다.
또 외국인은 주민등록으로 관리되지 않는 관계로 가족 구성원이 각자 신고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 다주택자 중과세도 피할 수 있다. 유학생이나 외국 기업 한국사무소 임원은 아파트 취득세와 가산세 부과도 면제받는다.
세금이 셀 구멍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주고도 한국인은 중국에서 사용권만 인정받지 매입권은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뉴질랜드나 싱가포르 등은 2018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세금을 가중부과하는 규제 법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규제가 허술하면 범죄가 판을 치는 것 아닌가. 정부와 자치단체의 규제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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