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 사회일반

한농공 정읍지사, 경영회생사업 적극 추진

조경환 기자 입력 2021.04.27 17:01 수정 0000.00.00 00:00

-올해 50억원 예산 편성


한국농촌공사(이하 한농공)에서는 농업인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농업재해나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어, 농가의 실질적인 회생을 돕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 이다.
정읍지사는 2006년부터 농가 1곳에 자금을 지워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17농가에게 5백42억원의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부채금액 4천만원 이상이고, 매입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이며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 (고정식 온실, 비닐 하우스 등)도 매입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지원한다.
농가는 매도한 농지를 장기로 임차해 계속 영농에 종사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은 7년(최장 10년)으로 임대료는 매도가격의 1%이내 임대료로 영농하고 환매권을 보장해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전화(063-530-0322)나 방문 및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에서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