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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간부공무원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해 보니 한 건의 사례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없다니 다행이라 생각되지만 ‘정말일까’하는 의구심이 남아 뒷맛이 그리 개운치는 않다.
전주시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지난 3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협의 부서의 과장과 팀장, 실무자, 그들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등 공무원 406명과 가족 1499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토지 이상 거래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대상 지역과 조사 방법으로 보면 시의 조사가 잘 못 된 점은 찾기 어렵다.
각종 도시개발로 토지가격이 상승한 ▲만성 ▲효천 ▲에코시티(1단계) 등 9곳이 모두 포함됐고, 지방세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한국종합공부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 등 최근 20년 동안 이뤄진 28만4002건의 부동산 자료를 추출해 조사대상 부동산거래 내역과 비교하는 정밀한 방식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헌데 그렇게 찾아진 것이 공무원과 가족이 연루된 매매 640건이고, 그중 심층 조사 대상으로 선별된 것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21건과 인근 지역 22건 등 43건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취득세 내역 등을 활용해 마지막 검증을 해보니 부모에게서 상속받았거나 내부정보 이용 가능 부서 재직 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한다.
최근에 불거진 시장 부인의 농지 취득 사건은 뭐고, 현직 개발부서 근무자의 토지 소유는 눈감아도 괜찮다는 얘긴지 이해가 어려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