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사용승인 후 40년 지났고, 연면적이 200㎡(약 60평) 미만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물 등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3년 주기로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 안전점검을 할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ㆍ다가구주택 포함)과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이다.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와 국토부의 노후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점검결과를 분석해 점검이 시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선정ㆍ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점검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노후화된 소규모 건축물의 사고예방과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체 건축물의 38.8% 가량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282만동에 달하는 등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