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7월부터 지급한다. 단,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하며 1인당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은 5인 미만 가능)가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대상이다.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의 핵심사업으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해온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5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 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패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