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실내건축,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이나 하자 보수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8년 이후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접수된 인테리어 및 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은 212건으로 집계됐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212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유형으로는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이 83건(3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66건(31.1%)을 차지했다.
공사종류별로 보면,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가 76건(35.8%)으로 가장 많았다.
부분 시공으로는 ‘욕실·화장실’ 52건(24.5%)으로 뒤를 이었다.
공사금액 확인이 가능한 78건을 분석한 결과 1,500만원 미만 인테리어·설비 공사가 대부분(70.5%, 55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1,500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가 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시공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아 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이에 무자격 시공업체들의 부실 시공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갈수록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부 상 소재지에 실제 사업자가 존재하는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도록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익산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지난해 오래된 주택을 구매해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욕실, 도배 등 리모델링 공사 견적을 3700만원을 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430만원을 지급했다.
공사 완료는 1월 1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나 추가 공사로 인해 2월 2일까지 연장됐다.
계약시 장판과 몰딩은 특정 제조사 제품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했으나 달느 브랜드로 시공됐을 뿐더러 공사 완료 기간도 계속 지연되는 등 잔금 270만원만 독촉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센터 관계자는 "공사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재 및 규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 하자·누수 공사 시 가능한 현장을 지키고 시공 완료 후 사업자 함께 하자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잔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