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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두세훈 의원, 에너지 미공급지역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안재용 기자 입력 2021.05.27 17:19 수정 0000.00.00 00:00

전북도의회가 도내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두세훈 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81회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인간의 삶에 에너지는 필수재이고 한국에 전기가 공급된 지 134년이 됐음에도 아직도 도내에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주거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서 시름하는 도민이 존재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적 근거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무(無)경제성으로 에너지 미공급지역을 방치하는 것은 평등권과 공공재의 비배제성 원리에도 어긋나며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적정 온도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라며 에너지 복지지원을 강조했다

두 의원은 조례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 기관들과의 많은 논의 끝에 조례를 제정해 에너지 복지사각지대의 도민을 위해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방안이 조례에 담겨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에너지 미공급지역 현황과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복지사업, 위원회의 역할,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에너지 미공급지역에 태양광발전기 및 가솔린 자가발전기가 우선 지원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태양광설치 지원과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심야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등 에너지 주거복지의 실질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두세훈 의원은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복지사각시대에서 한파와 폭염을 오롯이 견디고 있는 도민들이 보다 보편적인 주거생활을 영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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