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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주 에코시티 분양권 불법 전매 25명 붙잡혀

이동희 기자 입력 2021.05.27 17:22 수정 0000.00.00 00:00


전주의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해 불법 거래한 당첨자와 공인중개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11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B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매 행위가 1년 동안 금지된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분양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해주는 대가로 400만~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법망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1년 뒤에 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들은 아파트 불법 전매 제한을 알면서도 매입자와 매수자를 연결하는 등 중개 역할을 하며 알선 수수료로 5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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