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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전북도, 공무원 입법 역량강화 교육 추진

안재용 기자 입력 2021.05.27 17:22 수정 0000.00.00 00:00

전북도가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27일부터 28일까지 도 및 시·군 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온라인으로 추진한다.

법제교육은 공무원이 현장의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도청 610건, 시.군 2,662건 등 총 3,272건의 자치법규(훈령.예규 포함)를 제.개정한 바 있다.

기관별 매월 20여 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한 셈으로, 자치법규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법제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특히, 전북도는 이의신청 기간 및 수수료 납부 방법 확대 등 도민 권익향상을 위해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적용 능력을 한층 끌어올려 권익보호 등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관 법무행정과장은 "올해 법제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교육생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운영한다"면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법제교육을 통해 배운 것들을 실무에 잘 적용해 불합리한 규제가 담긴 조례들을 정비하는 등 도민들의 권익 향상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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