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된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여 당첨된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입건됐다.
김제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진안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2017년 지인 명의로 된 주택청약저축통장을 일정금액을 주고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약에 당첨된 A경감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당시 효천지구 분양권은 최대 1억원 선에서 거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최근 "현직 경찰관이 신도시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진정인 B씨는 A경감의 지인으로, A경감에게 청약 통장을 건넨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