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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수사 무마 대가로 1억 요구한 경찰관에 징역12년 구형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6.22 17:31 수정 0000.00.00 00:00


사건이 잘 해결되면 벤츠를 사달라며 사건 관계인에게 1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전 광역수사대) 소속 A(51) 경위와 전직 경찰관 B(61)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녹취록이나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 본인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아직도 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경위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당시에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사적으로 만나 겁박하고 회유는 물론 벤츠 차량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1억원을 요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A경위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 B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A경위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을 만나다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다수가 얽혀 있는 병원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지 피진정인들에게 돈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B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받은 100만원이 과연 사건 청탁과 관련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달라"며,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피고인과 공모 관계가 인정돼야 하지만,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해 녹취록이 많이 제출됐으나 뇌물 요구 등 결정적인 부분은 빠져 있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의)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A경위는 법정에서 "내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너무 과한 욕심으로 부적절하게 외부에서 추출한 사실을 이용하려 했다"면서 "착오에 따른 부적절한 대화로 인해 수형생활을 하게 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가족들에게 미안함 뿐"이라고 말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

그러면서 만남을 통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B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B씨는 "사건이 잘 되면 벤츠 한 대 사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경위와 B씨는 지난해 10월31일 관련 사건의 피진정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건 관계인을 외부 식당에서 만나 50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경위는 지난해 10월22일 담당하던 진정 사건과 관련, 피진정인에게 "고소를 취하하면 진정인과 상의해 사건을 잘 풀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고죄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며 고소를 취소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는 현재 파면 처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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