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공상군경(군인․군무원․경찰관), 무공수훈자, 20년이상 군복무자, 재일학도의용군인과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의사자 및 의상자(1~3급),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 또는 공상공무원(1~3급), 국가사회공헌자 등이 안장 대상입니다.(의사상자,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 또는 공상공무원, 국가사회공헌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한해 안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및 탈영,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심의기간 동안 안장승인이 보류되었다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국적상실자(독립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제외)도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2014.1.17. 이후 사망자)
Q2)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부부합장이 가능합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는 유가족이 희망할 경우 합장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합장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또는 국립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배우자 합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대상인 국가유공자보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후 합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될 경우 합장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기록부상 국립묘지 안장자의 법적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 불인정)
Q3) 국립호국원의 안장대상은?
국립호국원의 안장대상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군인․경찰 및 종군기자 등 참전유공자입니다. 일반경찰의 경우에는 1951.6.30. 이전 근무경력만 참전경력으로 인정하고 1951.6.30. 이후 근무경력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참전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1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도 안장대상에 포함됩니다.
/제공=서부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