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 사건사고

검찰, 대마초 피운 국민연금 전 직원에 징역 1년 구형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6.23 17:53 수정 0000.00.00 00:00


검찰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입건 전에 대마를 중단했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을 뿐더러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겼다”며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약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6월 전주에 있는 운용역의 주거지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2월과 5월 대마 12g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이들 중 한 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선고재판은 7월 14일에 열린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