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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매연으로 가득한 도시를 시원한 물줄기로 정화하는 도심 수경시설이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어서 일괄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물환경보전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해는 바에 따라 정기 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운영기관은 설치 기관 소관으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군이 설치한 시설은 해당 지자체가, 아파트 내 시설은 민간아파트가, 도청과 어린이회관이 만든 시설은 환경청이 관리하고 있다. 수경시설에 대한 인·허가나 통합관리는 도와 환경청이 맡아서 하고 있지만 운영기관이 분산되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이다. 수질 상태 검사는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도 결과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지자체 확인이 불가능한 점이 그 같은 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 순환해 분수, 폭포, 실개천 등으로 조성한 인공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도내에는 이 같은 시설이 모두 69개가 있다. 전주시내 오거리와 금암분수대, 전주역 앞 첫마중길 분수시설, 한옥마을 실개천을 비롯해 군산 은파유원지 음악분수, 정읍천 음악분수, 남원 요천 분수 등이 대표적인 도내 수경시설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수경시설들이 주로 어린이들이 애용하는 것이어서 수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전북도가 지난 3년간 진행한 수질 검사 결과 6곳이 유리잔류염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잔류염소는 물을 염소로 소독했을 때 생기는 잔류 염소를 측정하는 것으로 0.4∼4.0mg/l 기준을 충족해야 대장균이나 레지오넬라균 등 수인성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균의 번식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관리의 일원화를 서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