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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산업현장 안전보건법 위반 업체 처벌 강화해야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1.06.23 18:27 수정 0000.00.00 00:00

ⓒ e-전라매일
도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3,000여 건을 넘는 것으로 밝혀져 철저한 안전 점검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다수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북도 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는 모두 1만 374건으로 120명이 숨지고 1만254명이 크고 작은 부상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8년 사망 50명에 부상 3,423명, 2019년 사망 39명 부상 3,508명, 2020년 사망 31명, 부상 3,443명 등이다. 해마다 3,500여 건에 이르는 산업재해가 도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질병 재해자까지를 감안하면 4,0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도 3월까지 895건의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했고, 이중 42%가 추락사였다.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장치를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은 탓이다.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 위험상황신고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불시 감독을 벌이지만 ‘쇠귀에 경 읽기’다. 설치 비용이 과태료보다 낮은 탓이다. 하지만 업체의 이익을 근로자 목숨으로 대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 저리 융자인 까닭에 자금부담이 크지 않은 탓에 이용을 권장하고 싶다. 올해 전국에서 지난주까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344명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재해를 막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노동현장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무 강화’와 관련법 개정 시행령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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