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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순창군 ˝주민세 과세체계 바꼈습니다˝ 홍보 집중

나현주 기자 입력 2021.06.24 14:28 수정 0000.00.00 00:00

ⓒ e-전라매일


전북 순창군이 주민세 과세체계의 변경에 따른 납세 혼동을 줄이고자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24일 군에 따르면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기존 5개 항목으로 구분됐던 주민세가 개인분과 사업자분, 종업원분 등 3개 항목으로 단순화됐다.

특히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부과됐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기간이 7월에서 8월로 변경되고 기존 재산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됐다.

군은 이에 따라 주민세(사업소분) 납부고지서를 8월에 발송할 계획이며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8월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재무과(063-650-1351)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편된 제도로 인한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모니터 홍보, 개별 안내문 발송, 이장회보, 순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변경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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