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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노동시간 단축 지원 적극 추진

조경환 기자 입력 2021.06.24 17:08 수정 0000.00.00 00:00

- 7.1.부터 5인~49인 사업장 52시간 단축 시행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이 2018년 7월 도입된 ‘근로시간 주52시간제’가 올해 7월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실시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은 지속적인 컨설팅과 정보 제공을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이 있는 사업장에는 교대제 개편, 일자리 나누기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지원해 왔다.
또한 경영상 여건으로 인력 채용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제도를 안내하고 구인·매칭 시스템상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인력 해소 방안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제도는 주52시간을 준수하는 신규 채용시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년간 인건비 월 40~80만원 지원 + 재직자 임금보전비용 월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또 이들은 경영자단체와 협조하여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업종(제조업 등 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설명회(6~7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지청 관계자는 "기업에서 다양한 유연근로제의 내용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등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안착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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