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으로 190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B(52)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돌려막기식 투자금 운용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며 "그런데도 책임 전가와 면피에 급급해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씨 등 3명에 대해 "범행이 매우 중하지만 반성하는 점, 투자금 반환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