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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빗나간 우정˝ 도원결의한 친구 흉기로 찌른 60대 실형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6.27 17:47 수정 0000.00.00 00:00


도원결의한 친구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11시30분께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B씨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사회 친구를 맺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식당을 나가면서 술값으로 만원을 A씨에게 주자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B씨의 등 뒤에 대고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강하게 항의, A씨는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목격자들의 신고로 B씨는 복부와 이마를 찔려 중상을 입었지만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도원결의’를 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서로를 칼로 찔러 그 피를 섞기로 해 B씨의 복부를 칼로 살짝 찌른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점으로 이 같은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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