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수십년간 추행 및 성폭행해 징역 12년의 판결을 받은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해 또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A목사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목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 헌금 등 1억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회 화재 보험료에 사용할 4800만원을 자신 소유의 건물 화재 보험료로 사용하거나 교회 돈 58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목사는 "교회 돈을 공적인 곳에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목사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등지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는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하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