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후 김제의 노상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간 A씨는 B씨로부터 "전 여친 좀 그만 좀 괴롭히고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자기야"라고 부르자 격분한 A씨는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주민들의 신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으며, "5개월 간 사귄 여자친구가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집에 무단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씨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전 여자친구에게 과도하게 집착해 B씨를 흉기로 찌른 점과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