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슬중·고 교사 6명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복직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전주예술중·고 6명의 교사 해고는 부당하다며 복직시킬 것을 결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는 “재단이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을 근거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 될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처분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안나 교육재단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그에 따른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안나재단은 지난해 12월 전주예술중·고 소속 교사 6명을 해고한 바 있다.
재단측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재정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해고당한 6명이 교사들에 따르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예보 통보서를 받았으며, 이들 모두 체불임금 소송 등을 진행했던 교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보복성 해고 조치"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즉각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