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고 결정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을 하고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은 대략 20일~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고 결정되기까지의 주요 대상별 소요 기간은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는 20일, 순국선열, 애국지사는 6개월~1년 전·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의 경우 6개월 소요되며,(신체검사 대상자는 2~3개월 추가 소요) 전몰·순직군경(공무원),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이기장 명부, 종군자명부, 입원명령서, 전역명령서, 군복무관련 기록표, 파편 잔유물 X-ray, 상이기장증, 명예 전역증, 의사소견서·진단서등 전문가 의견, 상이당시의 복무환경·교육훈련·직무내용, 상이당시 사진, 질병의 특성, 질병의 과거력, 필요시 사실조사, 의학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가유공자요건 해당 상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Q3)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등록 신청을 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확인요청을 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 국가보훈처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 소속했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지)청의 요청에 의해 각 군 본부 등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해 통보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관련 입증서류,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 시 제출된 관련 입증자료와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 의학적 연구발표 사례, 복무기간 및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유공자 등 요건해당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되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문의 : 전북서부보훈지청 보상팀(063-850-3725)
/제공=서부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