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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대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32·본명 이승현)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가 했던 '바카라' 도박의 성격과 방법, 도박에 참여한 횟수, 투자한 금액 등을 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승리는 지난 2017년 6월 도박에 필요한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재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10억원이 넘는 돈을 거래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가수 정준영씨(복역 중)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 유리홀딩스와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승리는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수감된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9월16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8월12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장의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됐다. 병역법상 복무기간 중 구속되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판결 확정으로 승리는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는데, 대검찰청은 국군교도소 인근에 있는 여주교도소 등에 승리가 수감될 수 있도록 형집행지휘를 내릴 계획이다.
이날 기준 승리의 남은 형기는 약 9개월이며 오는 2023년 2월께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