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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완주경찰, 28차례 중앙선 침범한 난폭운전자 검거

송창섭 기자 입력 2022.06.08 17:35 수정 0000.00.00 00:00

완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28회의 반복적인 중앙선 침범으로 다른 차량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 운전자를 지난 달 30일 검거해 입건 수사중이다고 밝혔다.

운전자 A씨(남, 45세)는 지난 30일 전북 완주군 구이면 소재 도로에서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으로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중앙선침범 행위 벌점 합산으로 운전자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김창수 교통조사팀장은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점 40점 및 40점을 초과할 경우 개별 벌점의 합산으로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삼 완주경찰서장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도로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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