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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선거 운동 기간 중 발생한 선거사범 수사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등의 처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 경찰은 7일 도내에서 발생한 선거사범은 당선자 12명을 포함한 16건으로 총 95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당선인은 교육감 1명, 군산·익산시장, 고창·장수군수 등 단체장 4명, 광역기초의원 7명 등으로 모두 선거 과정에서 나온 고소·고발로 특정된 사람들로 파악된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7건 △허위사실 유포 3건 △기타 6건 등이다.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부정선거 수법은 금품수수, 유언비어 유포, 대리투표, 선거 브로커 등장 등으로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다만 금품의 정도와 액수가 커졌을 뿐이다. 전북 경찰이 밝힌 도내 위법선거 사례는 군산시장 당선자인 강임준 시장이 김종식 도의원 후보에게 도와달라며 돈을 줬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것을 시작으로,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자의 출판기념회와 출마 기자회견장에서의 부정선거운동, 장수에서 발생한 대리투표 의혹과 자원봉사자의 차에서 발견된 현금 5000만 원 사건까지 다양하다. 또 서거석 교육감 당선자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부인했다며 상대 출마자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사건, 여론조사 조작혐의로 압수 수색을 당한 여론조사 업체 5곳 등 위법선거 사례도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