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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이강호 기자 입력 2022.06.09 15:59 수정 0000.00.00 00:00

- 기초생활수급,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아동양육비)세대 대상
- 오는 27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전주시가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7월 29일가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인 지난 5월 29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세대 등이다.

지원 대상은 약 3만여 세대로 추정되며 개별 명단은 보건복지부가 6월 둘째 주에 통보할 예정이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생계·의료 자격과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자격별로 나뉘어 1인에서 7인까지 가구원수별 1회에 한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7인 이상 가구는 7인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가구별 지원액 확정과 카드 제작, 대상자 사전 문자전송 및 개별안내문 발송 등 신속한 사전준비를 거쳐 지원금 지급이 개시되는 오는 27일부터 대상 가구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생계부담 완화 등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업종 제한이 가능하고 사후 관리가 용이한 카드사 선불형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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