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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북소방, `이해충돌방지법` 13개 소방관서 순회교육 실시

뉴시스 기자 입력 2022.06.10 16:00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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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는 지난달 19일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6월 한 달간 13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자체 순회 교육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공직자가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취지, 주요 내용에 대한 사례 중심 설명을 통해 법의 이해도를 높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이번 교육이 이해충돌방지법 조기 정착에 촉매제가 되길 바라며,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전북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25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된 청렴도 향상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며, 이번에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소방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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