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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민선8기 지자체장 선거법 위반 수사 속도내야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2.07.07 18:22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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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년간 지역을 이끌 목민관들이 7월 1일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선거운동 기간 쏟아낸 공약 이행과 새로운 발전 꺼리를 찾기 위한 행보였다. 6·1 지방선거에서 이긴 우승자는 김관영 도지사를 위시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강임중 군산시장 등 11곳이 차지했고 완주와 순창, 임실군 등 3곳만 무소속 후보들에게 내줬다. 더불어민주당만을 지지하던 전통이 이번 선거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원조는 김대중 정권 때부터다.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여야가 엇갈리곤 했다. 하지만 전북은 묵묵히 더불어민주당 바라기로 일관했고, 항상 여당이었다. 문제는 이번 선거가 총선은 아니지만 전국으로 볼 때 민주당 지지세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전북에서는 한 발 더 나가 지자체장 당선자 15명 중 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람은 최경식 남원시장과 강임중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심덕섭 고창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등 6명으로 조만간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혐의 내용은 학력위조(최경식 남원시장), 금품수수(강임중 군산시장), 허위사실 유포(정헌율 익산시장, 심덕섭 고창군수), 선거 부로커 녹취록 공개(최훈식 장수군수) 등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사항이 대부분이다.
경찰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지역과 당사자가 겪는 고통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수사당국의 공정하고 빠른 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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