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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방세 고지·납부 ‘모바일’ 시행

이강호 기자 입력 2022.07.10 17:01 수정 0000.00.00 00:00

고지서 1장당 250원, 자동이체 신청 시 500원 세액공제 혜택
분실 및 배달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감소, 예산효과

전주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으로 받은 다음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게 되면 고지서의 분실 및 배달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고지서 1장당 250원,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5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고지서 출력과 발송에 따른 예산 및 노동력 절감, 자원 절약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완산 063-220-5301, 덕진 063-270-6492)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송달이 가능하고, 고지서가 앱에 저장(도달)된 때 송달효력이 발생한다.
신청 가능한 모바일 앱은 간편결제 앱 3종(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과 금융 앱 15종(광주, 경남, 국민, 금융결제원,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새마을금고, 신한, 전북, 케이뱅크, 하나,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총 18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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