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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14일 신청 개시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7.14 15:46 수정 0000.00.00 00:00

2021년 12월 17일~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 해당...100만원 씩
온라인 재기교육 5시간 수료 및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 필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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