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