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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준병 의원, ‘전기오토바이 충전시설 설치확대법’ 대표발의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8.10 18:02 수정 0000.00.00 00:00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의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10일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유가 시대로 인한 연료 부담 해소와 전기이륜자동차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배달이 활성화되면서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이용이 크게 증가했다. 소음이 크고 길거리 공해의 주범으로 주택가의 민원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환경부는 이륜자동차를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하도록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충족할 충전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전기이륜자동차가 전기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충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이법 법률개정안을 통해 전기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명확히 명시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들이 전기이륜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나설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기이륜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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