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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안 공익직불금, 17개 사항 지켜야 100% 환급

정봉운 기자 입력 2022.08.11 12:42 수정 0000.00.00 00:00

의무교육 미이수 시 10% 감액… 9월 15일까지 이수해야

진안군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직불금 신청한 농업인은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마을 공동체활동 등 17개 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
미이행 시 항목당 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되며, 중복 미이행 시 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오는 9월 15일까지 이수해야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현재(8월 9일) 군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은 77%(5,458명 중 4,210명)로, 교육과정은 기존 수급자, 고령농업인, 신규자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정규교육(2시간), △간편교육(15분), △전화교육(5분)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규교육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교육이나 읍‧면 대면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는 농업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교육링크에 접속해 15분 분량의 교육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통해 걸려온 전화교육을 5분간 청취하거나 1688-3656으로 전화를 걸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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