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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특별자치도 실현 위한 한마음 한 뜻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8.18 17:47 수정 0000.00.00 00:00

ⓒ e-전라매일


전북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전북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인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협치를 실천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이 있음에도 정부 지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는 인구 쏠림 현상 심화,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으로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이 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은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정 의원은 전문 28조, 한 의원의 경우 전문 26조 법률안에 담았다. 세부적으로, 법률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북의 관할구역과 같고,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도록 규정했다. 또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과 시책 준비,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노력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행·재정적 자주권 제고, 행정규제 완화 등의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부위원장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도록 했다. 특별자치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 등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 총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의 계정 설치와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도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직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규정과 감사위원회 설치 및 자치감사계획 수립 등의 조문도 담겨 있다.

이들은 “초광역협력과 특별자치도 등 정부의 주요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은 오랜 시간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면서 “행안위 법안소위의 빠른 안건 상정, 속도감 있는 상임위·본회의 의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역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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