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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도, 지역 청년 주거비 고민 해소 나서!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8.21 17:29 수정 0000.00.00 00:00




전북도가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고민을 해소하깅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을 22일부터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이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청년 가구는 1인 가기 기준으로 월 116만6887원을 수입이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이 3억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와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을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의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등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www.bokjiro.go.kr)나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www.myhome.go.kr)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된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이 물가상승 등으로 주거비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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