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고용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임금이 시급 1만1458원으로 확정됐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도는 내년도 기간제와 공무직, 민간위탁 업무 수행자 등 도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노동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58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835원보다 623원 인상된 금액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19.1%에 해당하는 1838원이나 많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 생계비, 생활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도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또는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1674명에게 적용된다.
윤동욱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전라북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리면서 화목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